방송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

방송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민의힘 집단 퇴장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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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류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짧게는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여야를 바꿔가며 각기 주장을 해왔던 것”이라며 “이제는 3대에 걸친 국회의 논의를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당 시절 뭘 했냐는 질책은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야당 시절에 가졌던 생각을 여당이 됐다고 포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 입법 독재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의견 충돌로 격렬해진 토론을 종결하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오늘 설령 결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30일간의 기간이 있고, 또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본회의 직전에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오늘의 결론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 달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으며, 투표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의사를 재차 확인했으나 투표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투표를 마무리했다. 투표 결과는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 12표로 각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안건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169석의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반드시 철회되도록 공정한 언론시민단체와 방송종사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표결 후 정 위원장은 “국회법 49조는 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돼 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 의결 방법, 다수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수의 횡포도 안 되지만 소수의 알 박기 투정도 결코 국회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앞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