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한지 불과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국회 미방위는 원자력 방재법 및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법 등 120여 건의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국회 미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한지 꼬박 1년만이다.
국회 미방위가 일괄적으로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여론이 심해짐에 따라 여야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극한대치를 이어왔으며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했으나 번번이 실패해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야가 가시적인 ‘액션’에 돌입한 터닝 포인트는 2월 임시국회였다. 당시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회 미방위 계류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대승적인 결론을 목전에 두었다. 하지만 여당이 종합편성채널의 반발을 의식해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황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4월 29일 야당이 먼저 백기투항했다.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 끝에 여당이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받아들였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어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30일, 여당이 이에 합의해 국회 미방위는 공전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종편 등 일부 단체의 압력에 여당이 입장을 번복하고, 이를 야당이 받아들이는 나쁜 선례가 생긴 셈이다.
한편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을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조항 삭제는 공정방송 복원에 가장 가까운 필수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책임론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국회 미방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5월 2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