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이진숙, 법적대응 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이진숙,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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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는 IPTV, 케이블 인허가 등 유료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행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체제가 아니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확대해 공영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013년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는 융합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비정상적 구조였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며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로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이 위원장은 다음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