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법 본회의 처리, 국회 책무”

“방송독립법 본회의 처리, 국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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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다시 한 번 국회를 향해 방송독립법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9월 19일 성명을 통해 “마지막 정기국회 문을 연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영방송의 정치독립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무차별적 언론통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오늘의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어제의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다”며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해 “하나같이 대통령과 여당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표현물을 ‘허위’로 낙인찍고, 5년짜리 국가권력이 헌법가치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난도질하겠다는 극단적 발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치며 언론 폐간과 제재를 받은 언론사의 재창간, 종사자의 기자활동 자체를 막는 ‘갈아타기’ 방지 법안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대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대책인지 의심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 국민의힘, 방통위, 방심위, 검찰과 경찰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과시하고 있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발상과 조치들이 바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영방송 재원을 뒤흔들고 법원에 의해 거듭 제지를 당하면서도 불법적 이사진 교체를 강행해 윤석열 낙하산 사장을 기어이 투하하겠다는 이 정권의 폭력성은 공영방송이라는 공론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정권이 인증하는 ‘진짜뉴스’, 윤석열 방송으로 채워 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