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폰과 TV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스마트폰만 개통하면 TV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업자(홈쇼핑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자막 등을 통해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들을 과도하게 노출한 프로그램과 생리적 현상을 지나치게 부각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먼저, MBC-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맞춤법에 어긋난 언어, 인터넷 용어 등의 속어, 저속한 조어 등을 자막을 통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권고’를, SBS-FM <두시탈출 컬투쇼>는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저속한 표현을 지나치게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3호 위반으로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