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료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방송한 홈쇼핑방송 사업자에 법정제재

방심위, 유료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방송한 홈쇼핑방송 사업자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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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폰과 TV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스마트폰만 개통하면 TV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업자(홈쇼핑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 <럭키 선데이 3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과 함께 각각 ‘TV와 PC, TV와 PC 및 청소기, TV와 냉장고’로 결합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결합된 상품들에 가격이 별도로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개통만 하면 이들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제5조(일반원칙)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자막 등을 통해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들을 과도하게 노출한 프로그램과 생리적 현상을 지나치게 부각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먼저, MBC-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맞춤법에 어긋난 언어, 인터넷 용어 등의 속어, 저속한 조어 등을 자막을 통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권고’를, SBS-FM <두시탈출 컬투쇼>는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저속한 표현을 지나치게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3호 위반으로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