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청 설비(Master Antenna Television, MATV)

[방송기술용어] 공시청 설비(Master Antenna Television, M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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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공시청 설비란 공동 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안테나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 수신 설비를 의미한다.

공시청 설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송 시설로 안테나, 신호 증폭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며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의 수신 계통과는 분리된 설비다. 만약 공시청 설비가 없다면 공동 주택 입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며 안테나를 방송 신호를 보내주는 송신소 방향과 맞춰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해야만 한다.

2004년 말 법 개정으로 공시청망과 케이블 TV망(종합 유선 방송 구내 전송 선로 설비)의 분리 배선이 의무화됐다. 공시청 설비의 설치에 관해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공동 주택의 각 세대에는 텔레비전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