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50여년 만에 ‘네거티브 규제’ 대전환 초읽기 ...

방송광고, 50여년 만에 ‘네거티브 규제’ 대전환 초읽기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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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다양한 방송광고 유형을 열거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에서 벗어나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50여 년 만에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규제 체계는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형태로,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있었다.

또한,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다변화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 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를 도입한 이래 50여 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는 우선, 방송광고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한 7가지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외에 프로그램의 전·후·중간 광고는 일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 함 사실고지, 광고 시간 제한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 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 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 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을 위배할 경우 신속하게 규제 체계에 포섭해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하여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해 방송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