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일산 빛마루에서 방송사, 방송 광고 판매대행사, 관련 협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송 광고 모니터링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방송 광고 모니터링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등 방송 광고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과 방송 광고 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상호 소통과 협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통위 회의에서 보고된 ‘2014 하반기 방송 광고 모니터링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기회로 방송 광고 법규 위반 심의 및 제재 조치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방송 광고 및 협찬 고지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국민들의 방송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역량 집중의 의지를 내비쳤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방송 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니터링 세부 기준 및 법규 위반 시 처분 절차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방송 광고와 관련한 법규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질의 및 전문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가상 광고나 간접 광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최근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 화면에 등장하는 가상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상품이 노출되는 간접 광고의 심의 세부 기준 설명도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