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경영 상황이 어려운 지역·중소 방송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담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방발기금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며, 매년 방통위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는 그 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 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 의견을 수용해 매년 징수율을 결정하는 대신 3년 주기로 방송 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해 징수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일부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본 징수율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해 보완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중소 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 행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분담금 면제·경감 내역만 공개하고 있어 사업자는 구체적 산정 내역을 알기 어려웠으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분담금 산정 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분담금 고시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담금 제도 개선 연구반의 개선 의견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개별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전년도 경영 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 예고와 의견 제출,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