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올해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심사 개시

방미통위, 올해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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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의 등록 신청에 관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등록 신청을 받고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내용,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의 등록 신청에 관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등록 신청을 받고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내용,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