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출연자가 사레들린 듯 기침을 하자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희화하는 자막을 넣어 논란을 빚은 SBS-TV ‘런닝맨’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월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의 욕설을 일부 묵음 처리하고 자막과 음향을 더해 방송한 MBC-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2부’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연합뉴스TV ‘우리돼지 한돈 캠페인’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해외 원전 정비사업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계약 내용에 대해 정부 해명에 대한 충분한 언급 없이 마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주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및 대우해양조선과의 인수합병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SBS CNBC ‘[경제 와이드]이슈&’,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법’을 과장하거나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 NET ‘행복만들기’와 GOODTV ‘샬롬! 김용욱 박사의 건강주치의’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