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원내대표, “길환영 방지법 필요”

박영선 원내대표, “길환영 방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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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최진홍) 6월 18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국회는 길환영 사장 방지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 제3의 길환영 사장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다수제,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개선과 멀어지는, 심지어 개악되는 정권의 인사개편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며 “만약 KBS 이사회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KBS 이사회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해선 안 되는 해악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박 원내대표의 인식은 6월 12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원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언론·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길환영 방지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의 결론과 일맥상통한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KBS를 권력에서 분리하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최 교수는 KBS 이사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추천해 힘의 균형을 만들고, 사장 선임이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발언한 부분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셈이다.

한편 길환영 사장의 퇴진으로 공백이 된 KBS 사장직은 현행 방송법상 1개월 안에 뽑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KBS 이사회가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특별다수제를 법제화시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차기 사장을 선임하고 추후 방송법 개정을 통해 특별다수제를 정식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