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 ‘후폭풍’ 거세

박민 KBS 사장 후보자 ‘후폭풍’ 거세

453

더불어민주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요청 철회해야”
언론노조 KBS본부 “박민 후보 사장 선임 중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10월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가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자를 제26대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반발했다. 민주당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기어코 ‘대통령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불통의 독주를 멈추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기어코 민의에 정면 도전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김의철 전 KBS 사장 가처분을 사흘 앞두고, 국회에 신임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을 보내왔다”며 “무엇이 그리 급해 전광석화처럼 인사를 밀어붙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대변인은 “파행과 졸속의 연속이었던 절차상 흠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는 후보자의 하자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며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면 ‘친윤 낙하산’ 박민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 후보자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 KBS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에 앞서 17일에는 서기석 KBS 이사회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부적격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을 강행한 서 이사장은 공정한 사장 선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칙과 합의를 깨고 졸속적으로 이뤄진 이번 사장 선임 절차는 도덕적으로 파탄났고, 정당성도 상실했다”며 서 이사장의 법적 책임과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