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 후보자의 임명을 합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0ᅟᅯᆯ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 부작위 위법 확인을 위한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국회 추천 방통위원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민희 방통위원을 추천했으며, 최 후보자 추천안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추천안을 가결해 대통령실에 송부됐다.
하지만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민희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