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강행 처리 예고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강행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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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강행 방침을 밝힌 만큼 여야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 28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잡혀 있다”며 “이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자진 철회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탄핵소추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힘자랑에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위원장의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로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물론 본회의 개의를 놓고서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 결정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