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3법‧방통위법 당론 채택 ...

민주당, 방송3법‧방통위법 당론 채택
KBS, 방문진 이사진 오는 8월 임기 만료...8월 시행 목표로 빠르게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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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22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및 개혁 법안들이 워낙 많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을 추려서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며 “그동안 당론 법안이라고 하면 지도부에서 지정하고 때로는 충분히 소통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거나 고지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22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충분한 토의를 통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들을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이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안이다. KBS 이사회, 방송문회진흥회,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핵심은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번에 채택된 당론 중 하나다. 이른바 ‘방통위 구출법’으로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할 것 △5인 방통위원이 모두 구성 완료됐을 때 회의를 개최할 것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 실시간 중계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7개월여 동안 임명하지 않은 바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이상인 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해내고자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KBS와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각각 오는 8월 12일, 31일로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8월 시행을 목표로 방송3법을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