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 문희상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철, 문병호, 박홍근, 배재정 위원 등 원내 위원 전원은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여기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28인 외에도 통합진보당 의원 4인도 뜻을 함께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허울 좋은 목적은 사라진 채 종편은 방송광고 시장의 혼탁, 외주제작사에 대한 횡포, 편파 보도 등으로 방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혜 회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는 종편의 규제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 종편을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제70조 1항, 8항)토록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종편이 출범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빚었던 ‘의무재송신 포함’ 현안은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과연 ‘종편이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상파 방송사처럼 균형있는 방송을 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비대위원들은 종편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실적을 향후 재허가·재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제10조 4항, 17조 3항 5호 및 5호의 3)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종편의 편파 방송 시비 및 기타 방송 환경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또 종편이 출범할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방송 광고, 즉 민영 미디어렙 현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원들은 미디어렙법 개정안을 통해 종편에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부칙 제4조)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종편 사업자들에게 사업 승인일 이후 3년 동안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은 해당 조항이 방송과 광고를 분리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