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의 향방은?

민영 미디어렙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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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의 광고를 독점판매 해왔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즉 미디어렙법에 따라 지난 5월 23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재출범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81년부터 유일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로서 모든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판매 업무를 전담해왔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재출범하면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공영미디어렙 역할을 맡게 됐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SBS 같은 민영방송사는 민영 미디어렙에 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늦어도 오는 8월경엔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시행령이 공포된 날 즉 5월 23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SBS와 지역민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SBS미디어크리에이트는 오는 8월 23일까지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보고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고시’ 제정안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관련 고시와 허가절차를 제정한 뒤 8월에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허가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민영 미디어렙의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 자체광고 판매지원 등을 민영 미디어렙의 허가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서 실시한 연계판매 즉 지상파방송사처럼 규모가 큰 방송사와 지역방송 또는 종교방송과 같은 중소방송사를 짝지어서 중소방송사의 수익의 보전해 준 것과 같은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가 민영 미디어렙의 허가에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얼마만큼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