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둘러싸고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 미디어렙의 과도기적 경쟁체제가 언급되면서 미디어렙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12월 말까지 코바코 해체 뒤 최소 1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을 만들어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케 한다는 입장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렙을 몇 개로 할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기적 체제가 될 것”이라며 “하나 또는 두 개, 많으면 세 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민영미디어렙 도입 체제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각 방송사와 광고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 코바코를 기반으로 한 ‘1공영 미디어렙’을 중심으로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당장은 완전경쟁체제가 아닌 제한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지역․군소․종교방송을 지원해오던 코바코의 기능이 사라져 이들의 생존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광고유치를 위한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 프로그램의 지나친 상업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