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MBN 불법행위 철저히 감사해야” ...

민언련, “MBN 불법행위 철저히 감사해야”
방통위 ‘졸속심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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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사업자 선정 및 재승인 심사, 자본금 불법충당 행정처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민언련은 1월 2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61명의 자필 서명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 조성했으며, 지난해 7월 24일 법원은 이에 대해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장승준 MBN 공동대표와 MBN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시청자와 외주제작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이행 시점을 유예했으나, MBN은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올해 1월 14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언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위는 ‘신청법인 적정성’ 심사항목에서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했지만 MBN 차명주주 문제를 방관했다”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4기 방통위도 부실검증, 졸속심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BN이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단을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에도 제출했으며, 2013년에는 언론‧시민단체가 구성한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 검증TF’가 MBN 주주명단을 분석해 매일경제 사우회와 매경공제회 등을 이용한 차명거래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차명주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았지만, 방통위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언련은 방통위가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방송법 제18조와 방송법 시행령 및 별표에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가 유일한 처분으로 명시돼 있다”며 가벼운 행정처분에 대해 비판했다.

오히려 MBN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가중 사유가 적용돼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MBN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승인을 취득하고, 위법한 자료로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MBN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속임수와 불법을 사용해 자격을 허위로 취득했다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361명의 시민이 자필로 쓴 청구인 서명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 연명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언련은 “감사원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방통위의 MBN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 그리고 자본금 불법 조성에 대한 2020년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