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 민방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방송계 전반과 지역 민방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수중계 편성비율은 지상파 민방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역 민방이 단순 중계에 의존하지 않고, 방송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