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일었던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야당은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 사퇴”를, 시민사회단체는 “고대영 KBS 사장 임명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미방위는 11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16일 진행된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방위는 우선 전문성 축적, 법과 원칙 중시, 수신료 인상 필요성 강조 등과 고 후보자의 신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동시에 야당이 지적한 고 후보자의 편파 보도 의혹, 청와대 인사 개입설, 통합적 리더십 부족, 공정성 우려 등과 관련해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병기했다.
한편 이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고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장병완 새정연 의원이 질의한 2011년 4월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서 위증을 진행했다며 이 부분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KBS 보도에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민주당이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강원 지역에서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으로 치부하는 등 사안을 축소‧왜곡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현장 취재 기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고 후보자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2011년 5월 3일 KBS 사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간에 진행된 ‘공정방송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결과 당시 노조에서는 KBS의 대표적 불공정 선거 보도로 4월 22일 불법콜센터 관련 보도를 제시하며 사측에 장시간에 걸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공방위에 보도본부장 자격으로 고대영 후보도 참석해 발언을 했는데 발언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후보자가 2011년 4월 22일 KBS보도의 불공정 논란에 대한 논의에 깊숙이 참여했고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자가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다”며 “그 당시에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진 사항은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다.
이어 최 의원은 “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미방위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고, 위증에 대해서는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위증에 대한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자”며 위증에 대한 내용 추가를 거부했다. 이후 여야 간 논란이 이어지자 장병완 새정연 의원은 “고 후보자가 미방위 회의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미방위는 일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