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칸막이식 기술 규제가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사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등 기술 규제를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아날로그 방송 시절부터 규제 관성으로 지속돼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인터넷 기반 방식(IP)을 사용하거나 IPTV 사업자들이 주파수 기반 방식(RF)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7개월 동안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송망, 전송방식별 기술을 결합하는 DCS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케이블방송의 유선망 내 주파수 이용 제한과 송출 설비 관리 규제도 완화된다. 규제가 재편되면 디지털 방송 대역 주파수 대역을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설비 변경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