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13일 연내에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적용된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갖고 있지 않은 케이블 사업자가 자산의 방송 상품과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케이블 업계는 동등결합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통신과 집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 전화 등 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가입할 때보다 싸게 판매하는 결합상품은 가입자 유치 효과가 높아 케이블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케이블 업계는 동등결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동등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관련 고시에 거래 조건, 판매 방식, 전산 시스템 등 케이블 업계와 SK텔레콤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실질적인 시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동등결합 상품을 내놓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동등결합 상품의 할인율은 현재 SK텔레콤 온가족플랜 결합상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온가족플랜 결합상품은 가족의 이동전화 회선 수(2~5회선)에 비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동등결합 상품 역시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케이블에 동등결합을 제공할 때 자사나 계열사 또는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할인율 등 거래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체 결합상품과 동등결합 상품의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 상품의 결합과 동등결합의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기에 일정 기간 경과 후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고의 지연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케이블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상품 제공을 요청토록 했으며,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동등결합 상품 판매를 위해 발생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케이블과 SK텔레콤이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 관련 제도 운영과 시행 경과 등을 비교‧분석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 등 6개 케이블 사업자는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정은 이동통신과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동등결합 상품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