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3월 11일 국내 ICT 산업 및 시장환경을 재조명하고 ICT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해우소는 ‘글로벌 기업 대상 ICT 규제개선 및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MS, IBM, HP, 인텔, 아마존 등 ICT 분야 주요 글로벌 기업과 주미상공회의소, 학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과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에 털어놓고 토론했다.
먼저,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을 위해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Born2Global 센터, IoT혁신센터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공동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사업자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으로 IBM이 최근 국내 대학과 연계해 SW 인재 양성을 추진하거나 구글이 구글 캠퍼스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한 아마존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해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 이노베이션 센터를 건립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MS 코리아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Born2Global 센터, IoT혁신센터와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과의 공동 해외진출을 꾀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 발전에 제약되는 한국의 규제들에 관해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도 측량 데이터를 본사 시스템이 있는 해외로 반출하지 못해 한국에서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를 국경을 넘어 제공할 때 개인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토로했다.
이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는 규제 내용이 부정확하게 알려진 부분은 설명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 여부는 주요 보안 시설 표시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규명해 검토키로 했다.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 문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단순히 ‘위탁’된 것으로 보아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고지’만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해우소에 참석한 학계 및 전문가들은 우리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및 기술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 제도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국내 ICT 업계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이번 정책 해우소를 계기로 고칠 것은 고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다져가자”고 밝히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함께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