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승인심사위원회 심사결과 4월 30일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3년간 또는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재승인기준 :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및 과락적용항목에 대하여 배점의 50% 이상 획득)
미래부는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것이라며,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 및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재승인 조건을 토대로 재승인장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