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미래부,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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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8일 오후 3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는 6월 27일부터 시장점유율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관련 개정 IPTV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부는 위임사항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및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개정안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과 협회로부터 추천된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합산규제에 적용되는 가입자의 정의, 가입자 수 산정단위 및 산정 주기ㆍ시기, 검증방법 등이 이날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하고 4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며,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