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주)현대HCN포항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허가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 SO의 재허가를 결정한 첫 사례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되고,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주)현대HCN포항방송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디지털 전환율 목표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재허가하기로 하고 지난달 20달 방통위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보완해 미래부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해 재허가에 동의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반영해 해당 사업자에게 재허가 결과를 통보했으며, 정부조직개편 이후 최초의 SO 재허가 업무가 기한 내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사전동의 등 원활한 운영을 통해 유료방송 허가 등의 업무도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