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1년,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1년,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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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22일, 한나라당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르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지도 1년이 지났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은 위법이나, 관련법안은 유효하다는 것이다”는 판결을 내려 공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미디어법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21일자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종합편성채널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인쇄매체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정병국 문방위원장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처럼 다양한 미디어 속에선 (종편이) 돈만 쓰고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종편 채널을 선정하는 건 향후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방향 설정과도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와 180도 다른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폭거 1년, 미디어 민주주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나라당이 날치기까지 하며 서둘러 도입하겠다던 종편은 1년이 지난 지금 기본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방송을 구조개편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여론형성구조를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방송장악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반 MB악법’이라는 구호는 설득의 논리를 주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정책담론을 만들어 가야지 안티담론으로 끌려간다면 (민주당이) 정치적 부분에서 주도성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역시 “전병헌 의원의 발제를 보면 미디어법 통과과정에서의 민주당의 정책과 실천이 정당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법안 개편을 할 수도 그렇다고 진전을 막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단순히 종편정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방송과 신문의 줄세우기를 통해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 민주당이 해온 적극적인 행동을 찾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질책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김보협 한겨레 전 노조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미디어법을) 상징적 이슈로 만드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에 집중하고 어떤 가치에 우선해 싸울 것인지에 대한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며 미디어법 논란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