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봐주기나 외압은 없었다며 담당자의 부주의로 불거진 일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미디어렙법에서는 주주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일간신문·뉴스통신사를 경영하는 법인 및 특수관계자는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와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지분 소유는 금하고 있다.
방통위는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의 미디어렙이 이러한 소유 지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이를 합법적 범위로 조정하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뒤늦게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봐주기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 3월 방송기반국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에 돌입했으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봐주기와 외압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방통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편 미디어렙의 소유 지분 위반은 2014년 최초 허가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미디어렙 구성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광고대행자로 지분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2017년 재허가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MBN의 경우 허가 심사 당시 구성 주주 중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는 지주회사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미디어렙에이의 재허가 당시에는 광고대행자인 특수관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담당자의 부주의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관련 공무원이 법률 요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불이행했고,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서류에 대한 기초 조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허가 심사 기준에서 구성 주주의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서식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제도에도 미비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알렸다.
봐주기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허가 및 재허가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 봐주기나 외압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미디어렙법 제13조에 따른 소유제한 위반여부가 미디어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 종편PP 1렙’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각 사업자별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 여부가 제한적이거나 사업자 간 경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 봐주기나 외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감사자문위원으로 감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감사자문위원회 역시 방통위의 감사 결과에 대부분 동의하며 재허가 담당자 징계에 대해 “재허가 담당자가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은닉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므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다시는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함께 사무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