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의 대상 및 방법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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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 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