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완전경쟁 체제가 바람직”
한국언론법학회 정기 세미나 열려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광고판매제도 변화에 따른 미디어렙의 도입방안’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경쟁 미디어렙체제 도입에 있어서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실질적인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확립되어야 광고 산업은 물론 미디어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미디어렙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난 만큼, 신속한 세부적인 법률작업과 법인 설립, 주주 구성 등 실무적인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며 “경쟁미디어렙 도입이 방송광고 판매 대변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초석을 잘 놓아야 향후 자율경쟁체제의 확립과 광고시장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수의 미디어렙이 시장경쟁체제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이성우 단국대 교수는 완전 경쟁에 의한 취약매체 붕괴 우려에 대해서 “취약매체 지원 방안과 관련해 종교, 지역방송의 광고연계 법제화와, 방송발전기금 지원, 전파료 10%인상 등의 방법이 있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약매체 지원은 쉬울 수 있기에 이것이 경쟁체제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완전경쟁체제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최대한 시장 경쟁원리에 내 맡기는 시장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디어렙에 대한 신고제 또는 등록제 및 신설 민영미디어렙은 2개 이상, 방송사의 미디어렙 선택권 부여를 통해 공·민영 미디어렙 구분 폐지, 방송사의미디어렙 출자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공영 1민영의 제한적인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과 “완전경쟁체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최문순 의원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으로 미디어렙 도입체제와 관련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