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으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 및 MBC의 공민영 방식의 정의를 두고 끝내 협상 결렬을 맞았다.
우선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해 반드시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1공영 1민영’ 미디어렙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주장했다. 1공영 미디어렙에는 KBS와 EBS, MBC를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동시에 종편은 자율영업으로 진행을 하되 3년이 지나면 광고시장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심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잡았다.
이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광고 자율영업을 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종편의 광고자율영업 3년은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을 주장하며 종편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것을 주장했다. 이는 공영에는 KBS, EBS가 포함되었고 민영에는 ‘MBC, SBS’를 포함시킨 안이며 단 종편의 경우, 2년에서 3년 동안 미디어렙 편입 유예기간을 주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언론노조 등이 주장해오던 미디어렙 법안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경우 1공영 1민영을 주장하며 종편은 반드시 미디어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이번 소위에서 한 발 물러나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 기간을 최대 3년이나 보장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줄기찬 미디어렙 종편 제외 방침과 민주당의 한결 누그러진 법안 처리 주장은 법안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를 잠시 형성하나 싶다가 이내 좌초되어 버렸으며 여야는 보도전문채널의 직접광고영업을 인정하고 지역 및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확충에만 합의한체 결국 상정 자체는 결렬되었다. 결국 이대로 법안이 상정될 경우 종편은 최소 2년간 광고 직접영업의 길이 열리게 된다.
여야는 다음주 내로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