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기본권 ‘미디어교육’, 활성화 위한 법률안 발표 ...

또 하나의 기본권 ‘미디어교육’, 활성화 위한 법률안 발표
“미디어교육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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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2월 출범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가 그간 내외부의 토론과 관계 부처·기관과 논의해 마련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발의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5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련했다.

이번 법률안을 살펴보면 ‘책임을 정하고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미디어를 정의하고 있다.

김양은 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교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변화하는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미디어를 정의하기 어렵지만, 기존 법체계를 따름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체계를 따르기로 했다”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환경 변화로 인한 다양한 미디어를 포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의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했다.

그동안 미디어교육 관련 부처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는 비판에 따라 부처 간 조정·협력을 통해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소위원회와 실무 진행단을 구성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위원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너무 많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 위원의 과반수인 민간 위원을 확보해 민간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며 “또한, 미디어교육이 다양하다 보니 세분화한 전문적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총괄 간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처 간 분리돼 있는 기존 법률상 미디어 관련 정의의 한계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 ‘미디어’라는 단어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법 명칭을 고민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행위에 집중하는 ‘교육’이라는 단어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명칭을 고민했지만, 대체 단어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역시 “이견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을 피하고 미디어교육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담고자 하며 겪은 어려움과 한계를 털어놓았다. 또, “개정안과 시행령을 통해 계속 고민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디어교육 활성화법이 미디어교육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지점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순학 광주지역 미디어교육 교사는 “미디어교육 교사와 배움의 주체를 배제한 플랫폼 중심의 법안”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현실에서 교사의 기획권과 창작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교사가 다른 분야의 교육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