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BS의 독립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주회사 체제에서 SBS 독립경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한해 1인 소유지분을 20% 이하(현행 40%)로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소유 지배하는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미디어 지주회사 1인 소유지분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세환 민주당 의원과 유일환 창조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태영건설은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주식 61.2%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SBS미디어홀딩스는 (주)SBS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안에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처리된다면 (주)태영건설은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 31.2%를 줄여야 하며, (주)SBS미디어홀딩스는 (주)SBS의 주식을 10% 매각해야 한다.
유 위원은 “문제는 지상파방송을 매개로 부자세습이 이뤄졌고, 부자 소유지배구조가 안착되었다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도입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소유에 따른 지배력 극대화로 윤세영-윤석민 부자 지배체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 위원은 “(주)SBS 방송콘텐츠를 주수익원으로 사용하는 (주)SBS콘텐츠허브와 (주)SBS플러스의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SBS는 적자로 치닫고 있다”며 “재주는 (주)SBS가 부리고 돈은 (주)SBS미디어홀딩스가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SBS미디어홀딩스는 (주)SBS뿐만 아니라 (주)SBS콘텐츠허브 75.1%, (주)SBS골프 52.2%, (주)SBS스포츠는 51%, (주)SBS인터내셔널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방송사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송 매체가 등장할 것에 대배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