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부 ‘방송통신광고업무’ 시행령 논란

미과부 ‘방송통신광고업무’ 시행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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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는 한편, 시행령 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업무 일부를 자신들의 관할업무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당장 정부 조직 개편안의 여야합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28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표에 따르면, 방통위 소관업무로 존치하기로 한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채널,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미래부 관할 업무로 교묘히 둔갑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여야가 정부 조직 협상을 통해 방송광고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시킨다는 것에 전적으로 합의했지만 미과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무시했다는 뜻이다. 이에 신 의원은 “방송광고 업무와 거의 같은 방송통신광고업무를 소관 업무로 지정한 것은 미과부가 방송광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과부는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와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개인정보 침해관련(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를 소관 업무로 정했다. 사실상 방통위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 것이다.

동시에 미과부의 시행령을 통한 방통위 역무 침해 논란은 4월 1일로 예정된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이에 신 의원은 “최문기 미과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에 청와대 등과 교감이 있었는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