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자사가 주최하는 뮤지컬 홍보 자막과 이미지를 장시간 안내한 지역 TV방송사와 뉴스에서 경마 관련 행사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한 지역 라디오 방송사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월 2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구·경북 지역 민영방송인 TBC TV는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송출 중, 자사가 주최하는 뮤지컬을 홍보하는 자막과 공연 포스터, 배우 사진 등의 이미지를 화면 우상단에 장시간 노출한 바 있다. 또, KBS부산 1AM <17시 뉴스 부산>은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행성 복합레저문화시설의 야간 경마 시행 소식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전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BC TV에 대해 “방송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자막 안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 수준이 지나칠 경우 시청권 침해는 물론 전파의 사적 이용에도 해당하므로 향후 재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을 전제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KBS부산1AM에 대해서도 “지역 소식은 지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이자 지역방송사에 권장해야 할 사항이나, 그 구체성이 허용 수준을 넘었고 특히 보도 대상이 사행 산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나친 간접 광고로 시청 흐름을 방해한 MBN의 예능 프로그램 <카트쇼>, 허위・과장 표현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5개 TV홈쇼핑의 8개 프로그램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