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대 소송 낸 OTT들 “음저협 권리남용 방조하며 차별” ...

문체부 상대 소송 낸 OTT들 “음저협 권리남용 방조하며 차별”
“승소가 아닌 불합리함 읍소하기 위한 소송…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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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갈등 속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OTT를 차별했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행정소송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음저협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 케이블TV, 포털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받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지불한 사용료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며 “저작권료와 관련해 받는 영향이 국내 사업자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이 음악저작권자 대(對) 이용자의 프레임으로 알려졌지만 본질은 음악저작권자 대 영상제작자”라며 “OTT가 서비스하는 건 멜론 같은 음악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라 본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권관리비율, 개별 협상 여부 이슈를 놓고 음저협과 협상을 추진했으나 음저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문체부도 형평에 맞는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장은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과정에서 CP(콘텐츠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이번 절차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KT에 대해서는 “저희와 이번 처분을 바라보는 입장이 동일하다”면서도 “함께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