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이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올해 6월 1일 이후 등록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하며, △기존사업자(6월 1일 이전 등록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9월 말 기준 전송자격인증 1,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 기간을 재차 안내하면서 기존 문자재판매사가 서둘러 인증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전송자격인증의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운영위원회(방통위, KISA, 이통사, 문자중계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방통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