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700MHz 무선마이크와 올해 말 이용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던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오는 2020년까지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 지난 10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700MHz 무선마이크와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900MHz 무선전화기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그동안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했지만 이용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 방통위는 지난 2008년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하면서, 무선마이크를 포함해 700MHz 대역을 이용하던 기존 무선국의 이용기한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 사용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무선마이크에 할당한 700MHz 일부 대역(740~752MHz)을 주파수 회수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두자는 내용을 담은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도 기간 동안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의 생산‧수입‧판매를 중단하고, 무선마이크 제조‧판매사와 보상판매에 돌입해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들이 70MHz 대역, 170MHz 대역, 200MHz 대역, 900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마이크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도 기간(2013년 10월)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회, 노래연습장 등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나 사업자들 중에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알고 있는 이들 중 대다수는 마이크 교체 비용을 두고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900MHz 대역에서 쓰고 있는 무선전화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무선전화기 역시 무선마이크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그동안 홈페이지 이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1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 중에는 내년부터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무선마이크와 무선전화기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에 결국 미래부는 무선마이크와 무선전화기의 사용시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미래부는 무선마이크의 보상판매와 홍보 활동을 통해 무선마이크와 무선전화기의 자연스러운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매년 이용 실태를 조사해 이들 기기의 잔존 물량이 고갈되거나 이동통신 주파수의 조기 할당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용기간이 유예된다고 해서 제조‧판매 행위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1월부터 700MHz 무선마이크를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해왔다. 미래부는 900MHz 무선전화기 역시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온라인 거래 역시 철저히 단속해 적발된 업체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