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방송 심의, 실효 없는 행정지도가 60%”

“무늬만 방송 심의, 실효 없는 행정지도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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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송 민원, 지상파 5,726건, 종편 8,115건 접수
방송 평가 영향 주는 법정제재 조치는 겨우 20% 수준

[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송 민원이 꾸준한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단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고 단순 행정지도 위주의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접수된 방송 민원은 지상파 5,726건, 종합편성채널 8,115건이다. 지상파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221건으로 증가한 후 올해 상반기만 벌써 1,075건이 접수됐다. 반면 종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1,947건을 넘긴 2,629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방송 민원은 방심위의 모니터링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 뒤 심의를 받는다. 최근 5년 동안 지상파는 543건의 심의가 진행됐고, 이 중 행정지도 60%, 법정제재 22.3%, 문제없음 17.7%의 결과가 도출됐다. 종편 역시 949건의 심의 결과 행정지도가 62.8%를 차지했고, 법정제재가 20.3%, 문제없음은 19.7%로 결론이 났다.

신경민 의원은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종류에 따라 방송 평가 시 감점 조치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며 “지난 국감에서 종편 시청자 민원이 2012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을 근거로 방심위에 엄격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심의 결과를 보면 대다수 실효성 없는 행정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 심의의 의의와 효과에 의문이 들 지경”이라며 “무한반복 행정지도는 결국 방송의 질적 하락 앞에서 방심위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제라도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방심위 징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배점 기준 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