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이제 카카오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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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송금 요청할 수 있는 ‘쪼르기’ 기능 선보여

[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카카오페이는 블라인드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금전 관계에 대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인 간 부담 없이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쪼르기’ 기능을 선보인다고 6월 28일 밝혔다.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문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376명 중 75%가 직장 동료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답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식비’가 36.9%로 가장 높았고, ‘개인‧공동 구매’, ‘경조사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못 받은 금액의 경우 1~3만 원대가 41%로 가장 높았으나 10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30.7%나 된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대상으로는 ‘선배’가 48%로 가장 많았으나 8.1%가 ‘후배’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직급, 나이에 상관없이 직장 동료 간 금전관계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받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기보다 무작정 ‘기다린다’는 답변이 56.1%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외 돌려받기 위한 노력으로는 ‘간접 요청’, ‘동호회비로 돌려받기’ 등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추가로 진행된 2차 설문에서 응답자 3,900명 중 98%들은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서 돌려받을 금액과 귀여운 이미지 카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 ‘쪼르기’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러한 사용자 니즈를 반영해 기존 카카오톡 내 단체 대화방에서만 가능하던 ‘쪼르기’ 기능을 1대1 대화방에도 확대 적용했으며, 이를 기념해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직장인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직장 내 금전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이번 설문에서 주고받아야 할 돈 관련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다”며 “직장인 간 받지 못한 돈에 대한 고민을 카카오페이 송금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추가했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계좌번호 없이 지인에게 메시지 보내 듯 간편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횟수 제한, 수수료 없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