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JTBC ‘아는 형님’ 등 23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JTBC ‘아는 형님’에 대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의 규칙을 바탕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해당 게임 시현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게임의 규칙, 캐릭터 등을 발언이나 자막으로 설명하거나 우승 상품으로 캐릭터 인형을 수여하는 등 부당한 광고효과로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고 보고 ‘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 대한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실제 통계에서 ‘제주’ 지역의 추정치가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추정치 대신 표준오차를 표기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YTN의 ‘YTN 뉴스 와이드’ 그리고 대담 중 출연자가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필수 고지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내용을 방송한 연합뉴스TV ‘뉴스특보 2024 미국의 선택’과 ‘뉴스 1번지’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조사한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비속하거나 과격한 표현, △불필요하거나 잘못 쓴 외국어, △신조어・통신언어・유행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KBS-2FM ‘볼륨을 높혀요’, ‘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FM(FM4U) ‘윤태진의 FM데이트’,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FM ‘배성재의 텐’, ‘웬디의 영스트리트’, ‘딘딘의 Music High’에 대해 모두 ‘권고’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12세 이용가 모바일 게임 광고에서 “강남에 집이 없어”, “손목에 명품 없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어린이·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및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SPOTV·the Life2·SBS LIFE ‘나만 없어 드래곤’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 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미 행사기간이 종료된 경품 이벤트 내용을 방송한 KBS Drama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방송광고, 임산부는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쇼호스트가 ‘저 지금 임신 4개월 차입니다’, ‘저 이 제품 매일 같이 써요’라고 언급하는 등 근거 없이 해당 상품이 임산부에게도 안전한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 ‘타투그리모 두피 타투 에센스’ 및 출발일자에 설 연휴가 제외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며 ‘주변에 오디오 감독님도 명절에 잡았다고 하셨잖아요’라고 언급하는 등 설 연휴에도 출발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신세계쇼핑 ‘미로투어 제주도 3박4일’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또 진행자와 출연자가 생방송 중 말실수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FM(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며 남성 생식기와 관련한 저속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FM ‘두시탈출 컬투쇼’, 간접광고 상품에 상표명을 붙이고, 출연자들이 해당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벌거벗은 세계사’, 일반식품 광고에서, 주름이 가득한 눈가·입가 이미지와 주름이 없는 이미지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촉촉 탱탱 건강하게’, ‘진짜 젊을 때 피부가 됐어요!’ 등의 자막을 사용하는 등, 제품의 효능을 오인케한 FUN TV·MBC ON ‘캐나다 연어 콜라겐 프리미엄’ 방송광고 및, 우유단백질추출물이 0.03%가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단백질의 모든 것’, ‘단백질 관리의 끝판왕’ 등으로 과장되게 표현하고, 근거 없이 고가의 단백질이라고 언급하는 등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 ‘밀리밀리 글로잉 프로 앰플’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