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쟁, 또 불붙나

망중립성 논쟁, 또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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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 관할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1위 이통사인 버라이즌이 2011년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광대역 인터넷에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한 FCC 규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은 망을 과다 사용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업체에 요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 망중립성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던 미국이 스스로 그 근간을 뒤흔든 셈이다. 이미 유럽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안착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1월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이 구글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받아낸 적도 있을 정도로 망 중립성 원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로 대표되는 미국의 망 중립성은 FCC를 중심으로 굳건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번 판결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당장 넷플릭스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때 KT가 삼성 스마트 TV의 회선을 끊어 버리기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국내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미국 판례를 의식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미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가시적인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에도 통신사들이 콘텐츠 업체에 이용대가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망중립성과 관련된 처벌 조항에 공정성과 차별성을 엄격하게 규정한 부분은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