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J의 ‘막강함’이 새삼 화제가 되고있다.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 헬로비전이 방통위의 케이블 규제 완화를 계기로 주식상장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가는 한편, MPP(복수채널제공사업자)인 CJ E&M은 수도권 최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엔엠’과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여세를 몰아 방통위의 ‘MPP 매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이는 업계 관계자들까지 ‘CJ 법’이라 부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다. 가히 CJ 미디어 전성시대라 부를만 하다.
그 시작은 방통위의 ‘케이블 규제 완화’에서 시작되었다. 김준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2월 6일 전체회의 보고에서 케이블, 즉 MSO 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MSO가 전체 SO가입자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을 초과 경영할 수 없는 조항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IPTV가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반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관계자들은 “IPTV의 반대가 심하지만 이번 방통위 결정으로 MSO, 특히 그 중에서도 CJ헬로비전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CJ헬로비전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발판으로 주식상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증권가에 파다하게 돌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수도권 최대 SO인 C&M이 방통위 역사상 최초로 MPP인 CJ E&M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성권을 가졌기에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인 C&M이 ‘을’인 CJ E&M에 대해 방통위가 해결해달라고 사실상 SOS를 친 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확인결과 C&M이 CJ E&M의 채널 몇 개를 줄이려고 하자 CJ E&M이 자사의 전체 채널을 빼겠다고 알림과 동시에 수신료를 무리하게 올려달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많은 채널을 보유한 ‘공급자’가 선택권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역으로 공격하는 셈이다.
하지만 CJ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최근 방통위의 ‘MPP 규제완화‘의 최고 수혜자로 떠오르며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통위의 ‘MPP 규제완화’는 특정 PP의 점유율이 PP 전체 매출 총액의 33%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되면 시장지배적 기업인 CJ E&M의 족쇄만 풀리기 때문이다. 나머지 PP들은 해당사안이 없으며 이는 CJ E&M를 위한 ‘CJ E&M 법’이라고 까지 불리고 있다. 나머지 PP들은 100%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CJ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CJ 헬로비전이라는 막강한 MSO와 CJ E&M이라는 거대 MPP를 소유한 CJ가 독과점을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며 “콘텐츠 중심의 사업을 장려한다며 본사에 방문까지한 이계철 위원장이 미디어 다양성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