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여행 일정 방송한 ‘롯데홈쇼핑’ 행정지도 결정 ...

실제와 다른 여행 일정 방송한 ‘롯데홈쇼핑’ 행정지도 결정
“소비자 피해 회복할 방법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1770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에서 안내한 여행 상품의 일정이 변경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로 시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롯데홈쇼핑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9월 1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금요일에 뜬다] 다낭 4일/5일> 여행 상품을 방송했으나 소개한 여행 일정과 실제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거나 해당 상품의 특・장점으로 강조한 특식 식당 중 일부가 현지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여행 상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소위는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여행 상품의 특성상 방송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관련 소비자에게 일부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며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향후 여행 상품 소개 방송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료의 기능을 과장한 <레이델 폴리코사놀10(30초/15초)> 방송 광고를 송출한 6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출연해 보형물 삽입술을 설명하면서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7개 방송사(리빙TV, 헬스메디TV, 브레인TV, GTV, 실버아이TV, CMC가족오락TV, 디원)의 의료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출석위원 전원의견으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를 객관적 근거없이 일반화하고, 한의사를 출연시켜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한 아임쇼핑과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실제로 일부 배송·설치가 지연됐음에도 ‘10일 이내 설치 가능’과 같이 사실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방송한 K쇼핑에 대해서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