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 정보 일부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이익을 취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8월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11개 사업자에는 과태료 1억7,000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2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생활밀접형 주요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씨제이씨지브이,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1,000만 원~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 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들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2만9,000여 명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제3자 제공에 따른 매출액은 일부(37억3,600만 원) 확인됐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