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OTT 1일 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말 등장한 ‘페이센스’다. 페이센스는 넷플리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플러스, 라프텔 등 해외 및 토종 OTT의 1일 이용권을 팔고 있다. 직접 보유한 OTT 계정을 돈을 받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600원, 웨이브 500원, 티빙 500원, 왓챠 500원, 디즈니플러스 400원, 라프텔 500원 등 1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OTT 업체별 월 이용권은 최소 월 7,000원~ 최대 17,000원 수준이다. 또한 개별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1개 구매 가격도 통상 2,000원~5,000원으로 이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하루 동안 원하는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1일 이용권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최근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OTT 업계에 따르면 OTT 사업자 약관에는 이용권의 타인 양도 및 영리 활동 금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등이 명시돼 있다. 내용 증명에는 페이센스의 이러한 약관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영업 중단 요청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공유 계정 플랫폼 단속에도 나섰다. 다만 이들은 페이센스와 달리 실제 사용자가 계정을 공유할 구성원을 만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페이센스는 자사 서비스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페이센스는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놓았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대다수 OTT 이용자들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에는 ‘장기 렌트카로 단기 렌트를 하면 합법이냐’, ‘이런 서비스가 나오니 콘텐츠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시장 망하겠네’,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