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특별법, 전병헌의원의 일부개정발의 예정안에 대한 유감

디지털전환특별법, 전병헌의원의 일부개정발의 예정안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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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특별법, 전병헌의원의 일부개정발의 예정안에 대한 유감(遺憾)


DTV Korea 최선욱 기획실장


  최근 민주당 전병헌의원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으로 한정된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시청자의 디지털방송에 대한 접근권과 방송매체의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디지털방송 취약계층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원하게 한 후 해당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의 일환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재송신을 협력하라는 등의 내용이 해당 개정안의 요지이다.


그러나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정부입법을 통해 발의되었으나, 2007년 9월24일 구성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시민단체, 학계,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위성), 제조업체 대표 및 관련 정부 부처 등 19인으로 구성)의 8개월여간 사회적 논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내용이다. 특히 유료방송 사업자를 대표하여 활성화위원회에는 오광성 SO협의회장, 서병호 PP협의회장, 서동구 스카이라이프사장이 지속 참석하였음. 활성화실무위원회에는 성기현 CJ케이블넷 실장(현 케이블협회 사무총장), 김문연 중앙방송 대표이사, 김현수 스카이라이프 실장이 참여하여 법에 따라 진행되야 하는 디지털전환의 대상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으로 한정하고 이를 공동의결하여 결정한 바 있다.


 디지털전환과 아날로그방송종료 대상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으로 제한한 배경에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회수를 큰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사회 공공재인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원인으로 하여 지상파방송사에 종료기한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보전과 복지 측면에서 기존 아날로그 지상파TV방송를 직접 수신하고 있는 시청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유료방송의 경우 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법이나 정책적 결정 없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점에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할 수 있고 유료방송사업자는 자체 보조금을 통해 휴대전화 사례와 같이 가입자를 지원(유료방송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법에 의해 종료를 강제한 해외 사례는 없음)할 수 있다.


사실 시청자의 디지털방송에 대한 접근권과 매체선택의 장애요인은 디지털케이블방송의 허위영업이다.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2007년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의 위약금 분쟁, 허위영업, 단체계약 해지 등 요금민원은 1,987건으로 전년대비 145%증가했다. 지상파 디지털전환을 거짓미끼로 이용한 케이블방송의 상술로 아날로그케이블 방송보다 비싼 디지털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는 방송통신위 시청자권익증진과 케이블방송담당의 문제도 지적된바가 있다.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의해 아날로그케이블 방송을 의무적으로 케이블로 디지털 전환해야 한다거나 요금을 과당 청구하는 등 허위영업 출현하고 있다.  2012년 디지털 전환법으로 인해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요하고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지 않자 케이블을 임의로 단선하거나 별도의 고지 없이 디지털공사라는 일방적인 고지 후 선로 단로으로 지상파방송까지 수신하지 못하는 사례 등 허위 영업사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거주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해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여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TV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단체계약 현황은 전체 103개 SO의 가입자중 23.1%로 가입자 5명중 1명꼴에 달하는 실정이다.


2008년 TV시청행태조사에 따르면 유선방송 가입한 가입자의 48%가 ‘지상파방송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입했다고 밝혔으며, 디지털 유선방송 가입의향으로는 가입자의 72.8%가 가입의사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일반국민의 매체선택권 제공을 위해서는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어떤 매체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개선과 ‘단체계약’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등이 우선 정책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영국 등 각국의 정부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수신대책으로 주무부처가 공시청설비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다양한 안내 및 개선지침을 발간한바 있다.


디지털전환을 전환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시청자보호를 위해 무료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영국의회는 2005-06년 아날로그 스위치오프에 대한 청문 당시 무료지상파방송(free-to-air platform)의 디지털전환이 유료방송과 전체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그 이유로  유료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해당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반해,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과 같이 오픈되고 수평적인 시장에서는 정부이외에 일반국민의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FCC는 케이블 방송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아날로그TV방송 종료에 따라 케이블 방송 가입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케이블방송의 전면 디지털화와 아날로그방송 서비스의 종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사업적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것이라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문 발표한 바 있다.


전병헌의원의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발의예정안은 여러모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국민의 매체선택권이 누구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 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편향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왜 그럴까?’라는 자문이 들기 마련이다. 그 자문에 최근 발생한 모 케이블방송사의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에 대한 부적절한 만남을 떠올리는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대표발의 의원이 문방위의 야당 간사임을 고려할 때 이번 발의예정 법안은 더욱 유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