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된 ‘디지털전환 지원대상 취약계층’의 기준을 심의·의결하여 고시했다.
방통위가 고시한 지원대상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자 포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받는 자’이다.